연말정산 환급금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대부분의 회사가 2월 15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달에 마무리되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4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제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