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금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일 및 환급방법 정리

부가세 환급만 잘 받으셔도 수익을 더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3분만 투자하셔서 절세하시고 수익을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가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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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가세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부가되어지는 가치를 매기는 값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환급은 이렇게 10% 내는 세금 중 내가 지출이 많아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부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세금환급으로는 종합소득세 환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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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역시도 내가 세금을 내고 난 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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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 및 환급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1기, 2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있다면 부가세가 환급되며 환급금은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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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는 예정신고 4월 1일 ~ 25일 확정신고는 7월 1일 ~ 25일

2분기는 예정신고 10월 1일 ~ 25일 확정신고는 익년 1월1일 ~ 25일

간이과세자라면 익년 1월1일 ~ 25일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및 공제 항목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으로 지출한 금액을 뜻합니다.

휴가비, 명정보너스, 간식, 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공제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잘 체크해두셔서 부가세신고 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명의의 공과금

공과금을 납부할 때 대표명의로 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명의로 되어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과금 항목이라고 한다면 사무실 전기세, 수도세, 사무실 인터넷 비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비용과 휴대폰 통신비용을 잘 안챙기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인터넷과 휴대폰 역시도 사업자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업장을 보면 인터넷+휴대폰 비용이 보통 매월 10만원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이 1년이면 120만원의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관련 비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관련 비용 역시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면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밴, 2륜차, 화물차, 1,000c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일 경우만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은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 년 최대 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할부로 구매 시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분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시 유류비 역시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관련지출

사무실 임대비용,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렌탈상품 및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출은 다 부가세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집에서 사용하는 비용과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카드나 지출을 나눠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

  • 수출, 용역공급, 외화 획득 등 영세율에 적용받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설비 신설, 취득, 확장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구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보면 느끼는 점은 세금만 잘 절약해도 더 큰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절세노하우 5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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