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일괄 지급 총 291만 가구 총 2조 8,604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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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0만원 ~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문자알림 등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하지만,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몰라 신청못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정책이 경제상황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년엔 못받았지만 올해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을 정확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해당 글을 읽으신 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아가실 수 있으실거라 300% 확신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다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조건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2022 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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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보험료,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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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종 미환급금 조회

근로장려금이란?

매년 5월에는 정부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을 근로장려금 이라고 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사회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 또한 간편하고 어렵지 않고, 대부분 분들이 알림 문자 등을 받기 때문에 신청하기 쉬운 편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신청대상인데도 몰라서 신청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만큼 장려금을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지급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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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지급자격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총 재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하여, 총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하며, 재산에는 주택, 전세금, 건축물, 골프회원권, 분양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빌린 부채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가구원 총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기존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50%인 절반금액으로 경감한 금액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2.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가구가 나뉘게 되는데 가구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너스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위의 금액보다 낮아도 작년 보너스가 많아서 연 소득이 높아졌다면 해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월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 공단 월보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배우자 및 부양자녀 X
  • 단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홀벌이가구 기준

  • 70세 이상 직게존속 O, 배우자 및 부양자녀 O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홀벌이가구로 인정

맞벌이 가구 기준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

추가 기준

  •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이여야하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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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아오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림 문자나, 우편물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물이 날아오니 말이죠. 하지만 올해 처음 대상자가 되신 분이라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바르게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로 신청 시

PC를 이용할 경우 아래 [홈텍스 바로가기] 를 클릭하신 후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 시

안드로이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이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앱 다운로드 – 실행 후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를 누르신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심사조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최근 몇일 전 근로장려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보통 정기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고 9월정도에 지급되지만, 최근 폭우로 인해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은 만큼 추석 전 좀더 빠르게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와 정기 신청이 있으며, 정기 신청은 5월 신청 9월 지급, 반기신청은 1월 신청 6월 지급, 7월 신청 12월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 최대 150만원
  • 홀벌이가구 기준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지급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의 장려금이 다음년도 6월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정시 신청 기간은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4개월 경과하고 난 뒤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기한후 신청을 통해서 신청 시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를 제외한 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시기 지켜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장려금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조건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알림 문자나 통보가 오지 않아도 꼭 신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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