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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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에 따라 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정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많지 않다면 작년에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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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 조건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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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1.가구유형
- 홑벌이가구 – 배우자(합산 총 급여 기준 300만원 이하일 것),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요건
홑벌이, 외벌이 모두 총소득 4,0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부채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제외대상
- 2021.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2021.12.31일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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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보통 5월 1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 가능하며 보통 6월 10일 전후로 신청진행되나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이미 받아오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림 문자나, 우편물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물이 날아오니 말이죠. 하지만 올해 처음 대상자가 되신 분이라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게 가장 바르게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로 신청 시
PC를 이용할 경우 아래 [홈텍스 바로가기] 를 클릭하신 후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 시
안드로이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이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앱 다운로드 – 실행 후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를 누르신 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정기심사조회]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 지급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조금 빠르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 기준 최대 70만원
- 자녀 2명 기준 최대 140만원
- 자녀 3명 기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지급 유의 사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한후 신고의 경우 장려금의 10%를 차감 후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꼭 지키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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