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및 임신, 출산 육아혜택 신청방법 정리(2022년, 2023년)
첫아이 출산 시 삼둥이 출산 시 무려 600만원 지원 그 밖에도 다양한 육아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 3분만 투자하셔서 육아관련 각종 혜택을 모두 알아가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국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출산관련 육아관련 복지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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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산하는 자녀에 대한 혜택 뿐만 아니라 이미 낳아서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 및 복지도 더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두자녀 이상은 다둥이 혜택을 준다든지 말이죠..^^

임신이나 출산을 하셨다면 매년 관련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당 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종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3분만 집중하셔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갈 돈이 더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이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1.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올해 처음 신설된 복지혜택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지원금액
한 아이당 무려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쌍둥이면 400만원, 삼둥이면 무려 600만원 이라고 하는데요.
둘째이후 출산 시 추가 100만원 현금 지급이라고 하네요.
신청 및 사용기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경우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한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출산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1년 이내에 소비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읍, 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용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가능합니다(온라인 구매도 가능)
2. 부모수당
2023년인 내년부터 부모수당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의 경우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게 조건없이 지급됩니다.
부모수당 지급조건
부모수당은 23년도에 태어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부모수당은 최종 확정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만 소개해드리며 좀 더 정확한 발표를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3.영아, 아동, 육아 수당
21년에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영아수당 25만원에 아동 수당이 10만원 지급되며, 2022년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녀야하는 시기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한다면 가정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전인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20만원 +@(농어촌, 장애아동 수당)
- 12개월 ~ 23개월 15만원 +@(농어촌, 장애아동 수당)
- 24개월 ~ 35개월 10만원 +@(농어촌, 장애아동 수당)
- 36개월 ~ 47개월 10만원 +@(농어촌, 장애아동 수당)
- 48개월 ~ 85개월 10만원 +@(농어촌, 장애아동 수당)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들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로 출산관련 지원혜택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 후 [출산] – [출산지원금] 메뉴를 순서대로 이동하신 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5.각종 출산지원 혜택
의래진료비 할인
산부인과 및 모든 병원에서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게 되면 진료비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원은 10%,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30%, 상급병원은 40% 할인 혜택 (비급여, 입원 제외)
KTX STR 할인
- KTX의 경우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특실로 업그레이드 혜택
- SRT의 경우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지정된 좌석 30% 할인 쿠폰 제공
- 해당 혜택은 1인당 1회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임산부 영양플러스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 포함)에게 지원된다.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해줍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80%의 가정
지원 내용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의 식품 패키지 중 하나를 제공(지역별로 다름)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및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할인 대상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적용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
할인 내용
해당 월 전기 요금 30%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단,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신청방법
한국전력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국번없이 123)을 통해서나 온라인 홈페이지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지원한다.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비용은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이렇게 육아 출산과 관련된 각종 혜택 및 지원금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 그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찾아갈 돈이 더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