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모든 것(고용보험료 계산, 적용대상 실업급여 등)
오늘의 사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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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상세히 정리해되어 있으니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될 복지 추천글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대상

고용보험은 1998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고용보험입니다.
※1인기업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계산기를 통해 계산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전에 근로했던 직장의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조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퇴사 후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가입 기간과 퇴사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퇴직 당시 받았던 평균 60%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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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순서
- 전산망(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을 받고 귀가
-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을 안내 및 통보
자신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많은 글을 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면 궁금하다면 아래 고용보험법 40조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구인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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