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모든 것(가입, 보상범위, 처리 신청방법)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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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면 4대보험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3분만 시간내셔서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4대보험이란? 종류 및 조회, 계산 방법 등 모든 것
꼭 알아야 될 복지 추천글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때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업주 역시도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도움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산업재해 발생 시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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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산재보험료는 가입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근총액 X 보험요율로 정해집니다.
산재보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적용대상사업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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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사업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인데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등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셔서 힘드시다면 아래 노동 OK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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